21일부터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, 직주근접 제고를 위해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개정안을 입법예고(‘20.10.21∼11.30)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… 21일부터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 계속 읽기